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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정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돕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 가구: 결혼하지 않았고,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의 연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입니다.
- 홑벌이 가구: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입니다. (4,400만원으로 인상예정)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집, 땅, 건물, 자동차, 전세금, 은행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예: 의사, 변호사 등)
-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 받을수 있는지 정리된 산정표 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분 | 05.01 ~ 05.31 | 9월 말까지 지급 | 정기신청 바로가기 >> |
기한후 | 06.01 ~ 11.31 (5%감액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 09.01 ~ 09.15 | 12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바로가기 >> |
하반기분 | 03.01 ~ 03.15 | 6월 말까지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3.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서면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 첨부 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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