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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수당의 정의, 지급 조건, 그리고 간단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근태 담당자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서면 합의 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결근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요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 1회라도 결근한 경우 (지각,조퇴는 미포함, 결근이어야됨)
단, 회사의 사정으로 결근하게된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함. - 초단기 근로자
예를 들어 월~금 알바 단기계약을 했을경우 15시간이상 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 첫째주는 주휴수당발생,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주휴일 다음날)의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본다(임금근로시간과-1736)"
라는 행정해석이 헷갈리게 하는데요.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답변)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근기 68201-1, 2000.1.3.)
▲위 버튼을 누르면 민원접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다운로드 (엑셀)
소상공인 어르신분들은 종종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주휴수당 계산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린 알바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며 신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끔 단기 알바생을 고용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간단한 엑셀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주 분들은 법을 준수하여 알바생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알바생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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