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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범위 및 기준 확인방법

by 잇프제레이지 2024. 7.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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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범위 및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취약계층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저소득자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4.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5.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7.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9.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10.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11. 범죄구조피해자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탄력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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